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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가자! - 무비자(사증면제제도)로 갈 수 있는 해외여행

by 와이어이어 2023. 6. 23.

코로나19 감염증이 차츰 완화대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경계' 단계로 하양 조정하며,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일상생활로 복귀가 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국내에서, 본인 지역에서, 동네에서, 집에서 격리 생활하며 지내온 힘든 시간을 해외여행으로 보상받으려 하는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들은 그들만의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비자를 받지 않고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는 국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국가를 소개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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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VISA)란? - 국가가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허가하는 증명서로 사증 또는 입국사증이라고도 함.

개인이 타국을 들어가려고 할 때, 대사, 공사, 영사로부터 여권 검사를 받고 서명을 받는 일로, 입국사증이라고도 합니다.

무비자(사증면제제도)란 무엇인가?

국가 간 이동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증(비자)이 필요합니다. 사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여 방문국가가 요청하는 서류 및 사증 수수료도 지불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뷰도 거쳐야 합니다. 사증면제제도란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국가 간 협정이나 일방 혹은 상호 조치에 의해 사증 없이 상대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 - 무비자/무사증으로 입국 가능한 국가와 지역을 소개합니다. 

*23년 4월 기준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증면제협정에 의거하여, 혹은 일방적인 및 상호주의에 의해 아래 국가/직역들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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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입국 가능 기간과 국가

  • 15일 (2개국) - 베트남, 상투메프린시페
  • 30일 (21개국) - 라오스,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바누아투, 브루나이, 쿡제도(31일), 키리바시, 통가, 투발루, 팔라우, 필리핀, 가이아나, 파라과이,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세이쉘, 오만, 잠비아
  • 45일 (3개국) - 괌, 사이판(VWP90일), 솔로몬제도
  • 60일 (5개국) - 러시아, 키르기즈공화국, 레소토, 모잠비크, 에스와티니
  • 90일 (91개국) - 뉴질랜드, 대만, 마카오, 말레이시아, 몽골, 사모아, 싱가포르, 일본, 태국, 호주(오스트레일리아), 홍콩,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안티구아바부다, 에콰도르(1회 한해연장신청 시 90일까지 추가체류가능),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로비아, 트리니다토바고, 파나마, 페루,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키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여행금지발령 중), 이탈리아, 체코, 코소보,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모로코, 모리셔스, 보츠와나, 세네갈,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카타르, 튀니지
  • 4개월 (1개국) - 피지
  • 6개월 (3개국) - 캐나다, 아르메니아, 영국
  • 1년 (1개국) - 조지아

이상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과 나라를 알아봤습니다. 

 

여권의 종류는 3종류 (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으로 나뉩니다. 위 내용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여권'에한 한 자료입니다. 다른 종류의 여권에 대한 무비자 체류는 밑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알 수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증면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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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주의사항 

무비자/무사증 입국 요건 관련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여행객에 대해 입국제한 및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위에 알려드린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적지 또는 경유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국 출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에 관한 상세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재외공관 및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면면제제도는 대체로 관광, 상용, 경유일 때 적용됩니다. 면제기간 이내에 체류할 계획이더라도 국가, 방문 목적에 따른 별도의 사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입국 전에 꼭 방문할 국가의 주한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 특히, 미국 입국/경유 시에서는 ESTA라는 전자여행허가를,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는 eTA/ETA라는 전자여행허가를 꼭 받으셔야 하고, 영국 입국 시에는 신분증명서, 재직증명서, 귀국항공권, 숙소정보, 여행계획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재외공관정보

 

재외공관정보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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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fa.go.kr

[가고자 하는 나라의 대사, 영사, 대표, 출장소를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

 

해외여행 준비들 잘하셔서 아무 문제 없이 즐거운 힐링 여행과 소중한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