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와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종이 덥고 습하고 힘드네요. 전 세계적으로 점점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자연재해 강도 역시 파워가 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만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빠른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방법! 풍수해보험을 소개합니다.
자연재해 - 풍수해 보험으로 든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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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보험이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등 풍수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를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 및 운영되나 보험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합니다.
보험 가입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70~92%
-기본 70%
-차상위계층 78.4%
-기초생활수급자 87%
(*각 시, 군, 구 마다 지원율이 다름)
-가입자 부담 8~30%
가입 방식
1. 개별가입방식
- 보험설계사 등이 개별 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한 일반적인 판매 방식
- 주민이 본인 부담 보험료를 내고, 가입 보험사를 개벽적으로 선택
2. 단체가입방식
- 개병 지자체가 단체보험계약자가 되고 지자체 내 주민이 피보험자가 되어 단체로 가입
- 주민이 작성한 가입동의서를 시, 군, 구(읍, 면, 동) 단위로 취합, 보험사의 단체보험계약 체결
가입문의
- 전국 시, 군, 구 재난관리부서
-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
DB손해보험 | 02-2100-5103 1588-0100 |
현대해상 | 01-2100-5104 1588-5656 |
삼성화재 | 02-2100-5105 1588-5114 |
KB손해보험 | 02-2100-5106 1588-0114 |
NH농협손해보험 | 02-2100-5107 1588-9000 |
한화손해보험 | 02-2100-0164 1566-8000 |
메리츠화재 | 1522-1133 |
풍수해보험 관련 주의사항
- 풍수해보험의 가입 보험료는 지역마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며 자연재해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지역일주록 보험료가 높을 확률이 큽니다.
- 1년 이상 장기계약을 할 경우 16.7%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단 온실-비닐하우스 제외)
- 풍수해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을 제출하면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자연재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고로 인한 물리적 손해 외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한 청소비 등을 함께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나 풍수해 발생 시 도난, 분실로 인한 손해 보험 계약일 현재 진행 중인 재해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손해 보상
상가 : 최대 1억 원
공장 : 최대 1억 5천만 원
재고자산 : 5천만 원
보상받을 수 있는 목록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과 같은 풍수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물리적인 손해
-공장/상가 건문, 외벽, 지붕, 유리창 등 파손
-시설, 집기, 비품, 기계, 재고상품 파손
-온실의 골조/비닐 파손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잔존물 제거, 청소 비용 등)